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300,000원
(VAT 별도)신청인(주민번호필수) / 임대인서비스 설명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임차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포함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기 안내
결정문 송부
필요 서류 및 정보
- 1임대차계약서
- 2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
- 3임대인 인적사항
- 4보증금 반환 독촉 증빙
작업 과정
접수 완료담당자 확인 중작업 중법원 접수결정(완료)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