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v3 · 시행일: 2026년 5월 8일

고소의 달인 서비스 이용약관

1 (목적)

본 약관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다빈치(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고소의 달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무의 범위)

회사는 의뢰인이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제공하되, 아래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합니다.

1. 의뢰인이 신청한 서비스의 결과물 작성 및 교부 외에 사건의 대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2. 의견서 작성 및 교부 외에 형사변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3. 가압류·가처분 신청 외에 본안 소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4. 소장·지급명령신청 등 작성 대행 사건의 경우 작성 외 부대 신청서 제출 및 법정에 출석하는 사무

5. 의뢰한 사건과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사건에 관한 자문

6.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 명백한 사무

회사는 의뢰인이 위임사무의 결과물을 전달받고 7일 이내에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회사의 면책사항)

회사는 의뢰인의 위임사무를 성실히 이행하되, 아래의 사항들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위임사무에 따른 피고소인의 처벌 여부

2. 형사의견서 제출에 따른 불송치·불기소 결과

3.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따른 인용 여부

4. 내용증명 발송에 따른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의 달성 여부

5. 고소·고발 등에 따른 상대방의 무고 등 반격성 조치

6. 자문에 따라 의뢰인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7. 소장 등 작성 대행 사건의 승소 및 패소의 결과

8. 기타 회사가 의뢰인에게 전달한 결과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 등

4 (위임의 범위)

의뢰인은 회사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되, 아래 각 호의 사무는 특히 위임합니다.

1. 사무 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서면에 날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인장을 조각하거나 인영 이미지를 생성할 권한

2. 송달료 잔액의 수령 권한

5 (당사자의 의무)

회사는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6 (보수)

의뢰인은 사무처리를 위임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 시점에 '고소의 달인' 사이트(gosomaster.com)에 표시된 가격(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회사에 지급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또는 추가 작업의 필요에 따라 위 금액은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고지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의뢰인은 기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지 못합니다.

7 (환불정책)

회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임사무 처리의 시작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시점을 말합니다.

위임사무의 시작은 사건에 대한 서류검토를 말합니다.

환불 요청은 법무법인 다빈치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조에 따라 환불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환불에 착수하여 7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

8 (비용부담)

회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경유비, 보관금, 우편비용, 변호사회 경유증표 등의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인지대·송달료 등 제1항의 비용은 그 잔액·미사용액·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잡비의 충당을 위하여 회사에 귀속합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의 비용(이하 '잡비'라 한다)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9 (해지)

의뢰인이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회사는 위임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직원 등에게 폭언·욕설 등을 한 경우, 회사는 위임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보수는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10 (위임사무의 거부)

회사는 의뢰인이 위임하는 사무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각하 또는 패소할 것이 명확한 사건, 그리고 법정의 질서에 반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 (통지 및 의사연락)

회사와 의뢰인의 의사연락은 '고소의 달인' 서비스의 상담 채팅창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선 통화 및 대면 대화는 상담 채팅창을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사정 또는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별도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고소의 달인' 서비스의 상담 채팅창으로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2 (영업의 양수도)

회사는 사업자 형태의 전환, 법인의 흡수 및 합병,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계속적 운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의 양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 양수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영업양수도를 이유로 하는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 8 1일부터 공지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